[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전라북도 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이 금지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이날 자정부터 오는 22일 자정까지 전북 지역 내 돼지 약 120만 마리의 반출을 금지한다. 이는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려면 발생 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가축 이동을 금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반출 금지가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북지역 돼지농가에게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에 백신 접종과 농장·시설 소독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1일 김제, 13일 고창에서 연이어 발생한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전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과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13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부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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