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비 휴대폰 협박남, 실형 선고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배우 이유비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빌미로 사례비를 요구하며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2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봐도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며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서 사례비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이유비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이후 배 씨는 이유비의 휴대폰을 처음 습득한 이모씨(18)에게 이를 45만원에 구입했고, 이후 이유비에게 2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배씨는 범행 당시 이유비 측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비에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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