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두연 기자] 유학과 여행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회피,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된 병역법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여행이나 유학 생활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 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사람과 국내 병역 기피자의 처벌을 같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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