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최대 룸살롱 YTT 소유주, 8만8천 번 성매매 알선·수십억 탈세 혐의 실형 선고

입력 : 2016-02-15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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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소유주 등이 8만8천여건의 성매매 알선과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 1천여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모(46)씨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확정했다.
 
바지사장 박모(50)씨에게는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부과됐다. 또 YTT 법인에는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논현동에서 YTT를 운영해오며 같은 건물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며 적어도 8만8천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6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금매출은 세무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30억 4천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또 관할 경찰 지구대 소속 경찰관 세 명에 매달 30~50만원씩 총 1천900만원을 상납하며 사전 단속정보 제공, 성매매 불법영업 사실 묵인 등을 요구했다.
 
YTT는 연매출 600억원, 연 이용 인원 20만명 등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었다.
 
1, 2심 재판부는 "기업형태의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영업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철저하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조세포탈을 했다”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인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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