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과 공주의 양돈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18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주와 천안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한 정말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충청남도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주 농가의 돼지 950 마리와 천안 농가의 돼지 2천14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 했다.
또 인근 양돈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해 긴급 접종에 나서는 한편 추가 방역을 위한 백신 확보에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해당 농가의 가축 이동 상황, 사료 및 약품 차량 이동 상황, 근로자 이동 상황 등을 분석해 구제역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사진=포커스 뉴스 제공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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