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9일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가능액수는 15억원 정도다. 이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처분을 내렸던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에 안전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자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처분을 선택했고 법원이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항공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분명하기에 환영한다"며 "아시아나가 항소하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고 항소를 포기하면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문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에 한 번씩 주 7회를 운항 중이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당했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들어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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