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경유)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폴크스바겐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하드디스크, 인증 업무 기록, 차량판매 리스 관련 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 받은 혐의로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의 고발도 접수된 상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폴크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적발로 불거졌다. 콜크스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 테스트를 받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 등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폴크스바겐은 통상 주행시 기준으로 최대 40배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은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크스바겐은 이후 자신들의 조작을 인정했고 불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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