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가시오가피주'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주류 제조·가공업체인 '가람주조'에서 만든 가시오가피주로 유리조각 이물질이 혼입됐다.
이 술은 지난해 12월 17일에 만든 것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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