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다가 구치소 앞서 또 구속…6년 전 범행 들통

입력 : 2016-04-06 09:52:57 수정 : 2016-04-07 12:28:5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이달 2일 오전 5시 15분께 부산구치소 앞.

A(42)씨는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구치소 문을 막 나섰다. 캐피탈 회사 소유 리스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넘겨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그러나 반년 동안 꿈꿨던 자유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구치소 문을 나서자마자 부산 동래경찰서 강력4팀 조현열 경위가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들이밀었다.

황당해진 A씨는 "말도 안 된다. 그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2010년 7월 20일 오전 10시께 직장을 구하러 가다가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B(38·여)씨 집이었다.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찾다가 거실로 나온 B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찌르고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 묻은 물티슈 비닐포장지에서 쪽지문이 발견됐지만, 누구의 지문인지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조 경위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달 말 쪽지문을 재감식했고, 이 지문이 부산구치소에 횡령죄로 수용된 A씨 지문과 일치한다는 재감정 결과를 받아냈다.

조 경위는 "쪽지문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달 말 A씨를 면회해 6년 전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고 얘기했다"며 "구치소를 나서면 달아날 게 뻔하기 때문에 출소하자마자 체포해 다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