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온라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하자고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윤모(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혹해 311명의 남성들로부터 1억 6천여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사진을 보고 쪽지를 보내 온 남성들에게 선금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이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선금 말고도 착수금, 진행비 등을 요구하는 윤씨에게 4∼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내줬다가 낭패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여자인 척 하려고 자신의 아내와 5, 6살난 딸의 명의로 된 계좌를 범행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은 돈을 뜯기고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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