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34, 본명 손언진)이 지난해 자신이 매입한 건물의 세입자와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손예진이 건물 세입자 장씨(55)등 두 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이다.
건물명도 소송은 부동산 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소송이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에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손씨는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장씨가 계약이 지난 후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반면 장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못 받고 나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일까지 변론기일을 세 차례 열고 양측의 입장을 전해들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1일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있었던 싸이(39, 본명 박재상)는 세입자였던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입점한 서울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전 건물주와 명의소송 중이었고 새로운 건물주 싸이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지난 6일 싸이는 건물 재건축 시기를 연장하며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오는 8월말까지 문화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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