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악성댓글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임지훈 대표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카카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11일 네티즌들의 모욕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임지훈 대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각하 처분을 내렸다.
또 임 대표와 함께 강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한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특정할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강 변호사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 일부 네티즌들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의 화랑유원지 내 상인들을 대리해 이들의 영업 피해를 주장하며 경기도와 안산시,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자 임 대표는 모욕방조 혐의로, 같은 해 11월 네티즌들은 모욕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의 각하 결정은 혐의 없음 내지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라며 "카카오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 및 차단 노력을 충분히 취하고 있고, 고소인은 해당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모욕을 방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강 변호사가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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