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를 제조하는데 가담한 수리업자 윤모(57)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윤씨는 시계제작업자 이모(69) 씨에게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위조된 가짜 시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들 받고 가짜 문자판 10개를 제작, 개당 1천원에 넘겼다.
이씨는 이 위조 문자판에 시계를 붙여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시계 10개는 도매업자 원모(70)씨를 거쳐 경비원 최모(59)씨에게 팔렸다. 또 최씨는 시계를 이모(46)씨에게 개당 5만원에 넘겼고, 이씨는 온라인 중고카페에서 6개를 개당 10만원에 팔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비슷한 범죄 경력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집유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은 윤씨의 혐의인 공기호·공서명 위조,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 중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2개월을 감형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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