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달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받는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조사 신청자의 피해 판정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고시로 지난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했던 피해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없애고 당분간 계속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신청을 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CT 등 의료기관 진단 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마감한 3차 피해조사 신청에는 총 752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미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조사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모니터링해 폐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피해가 있고, 새로운 피해 부분과 관련한 진단·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때는 530명이 조사를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21명 중 95명이 숨졌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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