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공직자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 제한

입력 : 2016-05-09 15:40:38 수정 : 2016-05-09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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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문다. 또 선물 금액은 최대 5만원, 경조사비는 최대 1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3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최대 5만원이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 상한은 없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새로이 설정됐다. 지난해 9월 발표대로 원고료를 포함해 장관급은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언론인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을 알리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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