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당했다.
9일 YMCA시민중계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를 고발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카카오의 알림톡은 인터넷에서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스마트폰에 깔린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배송 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성격이 비슷하지만 데이터가 소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카카오톡 알림톡의 경우,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YMCA측은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았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역에선 데이터 비용이 과금되지 않지만 비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킬로바이트(KB)당 0.025~0.5원이다. 알림톡 1건의 크기는 텍스트 기준으로 약 50KB로 통신사별로 건당 1.25~25원의 데이터 이용료가 청구되는 셈이다.
또 실제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YMCA의 설명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850억건으로,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량 발송했다고 전제해 계산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천62억원에서 최대 2조1천250억원에 달한다"면서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카카오톡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로,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 이용자 또한 이미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별도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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