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은 한만호 전 대표의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관적 증거들과 한씨의 진술, 번복 과정을 옆에서 들은 동료 재소자의 진술 등 전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한신건영 부도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수형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형생활을 거치는 동안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였던 한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부산일보 DB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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