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 마비법…즉시 개정돼야" 반발

입력 : 2016-05-20 1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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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과반수가 요구할 때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중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전날 상시 청문회법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됐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고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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