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성 아프리카 BJ에게 1억원 상당의 별풍선(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남성이 결국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TV리포트는 지난 17일 군산에서 발생한 특수절도혐의를 받아 도주하던 중 자살한 남성이 별풍선을 준 남성 이모(37)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흉기로 복부를 자해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해 직후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여성BJ B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BJ A씨의 나체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씨는 A씨와 12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1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자살 사건은 이씨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이씨의 죽음에 관한 자세한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글에는 이씨가 지난해 5월부터 A씨의 방송을 보기 시작했으며 지난 9월부터 데이트를 시작해 12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을 일산에 사는 사업가이자 재력가로 포장했지만 만남을 가진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바닥나 생활고를 겪었다. 그는 사망 당시 무직 상태였으며 지난해까지는 가스배달 일을 잠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5천만 원 이상 돈을 빌리며 관계를 지속하려 했지만 A씨와 사이가 멀어지자 A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스토커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이에 A씨는 1천만 원의 돈을 돌려줬고, 자신이 A씨와 연인관계라 믿었던 이씨는 자존심이 상해 홧김에 온라인 상에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
군산경찰서는 이씨의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지만 해당 BJ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를 받던 이씨가 경찰을 피해 자택에서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옆집에서 흉기에 찔린 이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사진=부산일보DB
온라인이슈팀 issu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