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 간 매일 6시간씩 프라임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당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 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시~11시 모두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보통 홈쇼핑 매출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간대는 오후 7시~9시로 알려져있다.
영업정지 방식은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롯데홈쇼핑은 이 시간대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내보내야한다.
이 같은 처분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감사원이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이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비위 임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감사원은 관련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한 적이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소기업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우선 편성하고, 이들 납품업체가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롯데홈쇼핑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롯데홈쇼핑 로고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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