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논란 김세아, "고소인,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 불사"(공식입장)

입력 : 2016-05-29 06:35:21 수정 : 2016-05-29 0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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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고소인에게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세아는 지난 28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앞서 밝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에는 변함 없고,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회계법인 A씨의 아내 B씨는 자신의 남편이 김세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또 김세아가 회사 법인 차량과 기사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녀를 고소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 27일 고소 내용에 사문서 위조혐의를 추가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의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김세아는 "지난 겨울 해당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기사 서비스가 포함된 차량을 제공 받았다"며 "계약서도 작성했고 차량은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은 제공 받은 적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 서류 보관장소 등 다용도로 쓰인 곳으로 열흘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반박했다. 그녀는 "회사 재직 당시 고용인인 A씨로부터 둘째 아이 생일(11월 11일) 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남의 이름으로 숙박할 수는 없다.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며 "A씨로부터 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가족, 아이 친구들과 생일을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아는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보도가 사실처럼 부풀려져 가족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무책임한 보도와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멈춰달라고 부탁드린다"며 "이런 호소에도 무시된다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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