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모친 빚 안 갚아도 된다...법원 "채무 소멸시효 지났다"

입력 : 2016-06-01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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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안정환(40)이 모친의 억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양희)는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모친의 빚 1억 3천54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지키라'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6~1998년 안씨의 모친 B씨에게 약 9천만 원을 빌려줬다. B씨는 이자 약 3천만 원을 더한 1억 3천540만 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1년 9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약정한대로 돈을 돌려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씨는 2008년 3월 A씨에게 1천만 원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안씨를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당시 안씨는 A씨에게 각서를 써줬다.
 
이날 재판부는 "안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며 인정했다. 하지만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전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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