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의혹 女배우, 벌금 200만원 확정…'실명 노출 부담' 작용

입력 : 2016-06-13 10:23:57 수정 : 2016-06-13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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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지만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약식 기소됐다.
      
약식명령이란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약식명령과 달리 정식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이름과 혐의 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껴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또  A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3명은 벌금 200만 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사진= 부산일보 DB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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