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이 예고됐지만 2시간 만에 고속도로 음주 운전자가 70명이나 검거됐다.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6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모(47)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경기도 부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이미 2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0.1% 이상) 21명, 정지수준(0.05% 이상 0.1% 미만) 42명, 채혈요구 7명이다.
특히 이는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한 뒤에 적발된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 "고속도로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3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전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예고한 단속 시간, 음주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된 곳은 경부고속도로 서울TG와 판교IC로, 7명씩 단속됐다.
사진=KBS2 제공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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