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수술 집도의, 또다시 구속영장…이번엔 호주인 '사망'

입력 : 2016-07-06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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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이후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였던 수술 집도의 강모(45)씨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모씨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서울 시내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
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과실치사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강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견희 인턴기자 kkh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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