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 출산후 갖는 육아휴직에도 '신의 직장'은 따로 있었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 중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도 심했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특히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이동훈 기자 rock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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