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하나 전 의원 등 20명이 발의했었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주 허락없이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 휴직을 갈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한편, 온라인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천575명을 대상으로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사용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는 직장인(584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7.7%에 그쳤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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