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경찰출석 해 11시간 여 밤샘조사, 앞서 출국 금지 조치 당해…

입력 : 2016-07-18 14:58:07 수정 : 2016-07-19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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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경찰 출석 출국금지. 사진-연합뉴스

이진욱 경찰 출석 출국금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진욱은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사에 앞서 이진욱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 측은 "출국금지는 피고소인이 출국을 앞뒀거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 가 있는 경우 내려지고, 성폭행 사건의 경우 혐의가 강하게 의심될 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7시께 이진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진욱은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11시간 여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8일 오전 6시께 귀가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내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무고는 정말 큰 죄다"라고 주장했고 그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당시 착용했던 속옷과 몸에 멍이 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다.

디지털콘텐츠팀 김은지 에디터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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