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소속사,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 공개 "허위 주장 증거"(공식입장)

입력 : 2016-07-18 17:31:3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배우 이진욱이 출국금지 조치와 고소인의 상해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욱은 고소를 당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CF 해외 촬영을 위해 이날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서 "이진욱은 본인에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그러나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사는 이날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이 상해진단서를 추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소속사는 "고소인은 (법무법인 측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욱과 호감을 가진 사이가 아니라고 했으나, 이진욱과 지난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신뢰를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은 새벽에 헤어진 당일(7월 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해 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고소인과 이진욱을 소개한 지인의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마지막으로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또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14일에야 신고를 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욱은 3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 피소 됐다.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진욱은 지난 17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부산일보 DB
 
유은영 기자 ey20150101@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