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차량 탑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는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이를 위반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부과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갓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 등 9가지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지문정보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 주소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체류지나 지문 등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감안,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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