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유명무실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비난 쇄도

입력 : 2016-07-21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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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6중 추돌사고의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사실상 시인한 가운데 누리꾼을 중심으로 대책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사고를 낸 관광 버스 운전자 방모(57)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에서 9㎞ 떨어진 지점에서 졸음이 와 껌을 씹긴 했지만, 멍하게 운전했다"며 졸음운전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
 
경찰은 방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방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세 번이나 취소된 전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방씨가 지난 2014년 음주운전 3회째 적발돼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 방씨는 면허 취소 이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이 풀린 올해 3월 28일에 대형 운전면허를 다시 땄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2년이 지나고 특별교육 16시간을 받으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을 중심으로 유명무실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비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pnu6****''는 "음주 삼진아웃이면 운전대를 못 잡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국가에서 살인 방조한 거와 같다"고 했고, 네이버 아이디 'gaf0****'는 "삼진아웃이라면서 어떻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거냐? 있으나 마나 한 삼진아웃 영구 아웃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했다.
 
'yuki****'는 "음주운전 3번이나 한 사람이 면허 재취득이라니 할 말이 없다. 도로 위를 목숨 내놓고 다니라는 거네", 'khks****'는 "면허취소가 되면 10년을 정지시켜라. 겨우 2년이 뭐냐?"라고 써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다.
 
이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hnex****'는 "음주 세번이면 살인미수 세번인데 십년은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은 습관인데 일이년 지났다고 습관이 사라질까요", 'asdl****'는 "그냥 음주로 삼진아웃 당하면 다신 면허 취득 못하게 법 바꿔라", 'hyou****'는 "법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4명이나 죽은 사고인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은…대형차 운전하는 사람들 특별법 마련 하소"라는 의견을 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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