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와 부당 금품거래 의혹' 부장판사, 휴직 신청

입력 : 2016-08-16 17:30:00 수정 : 2016-08-16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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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금품거래 의혹을 받는 인천지법의 김모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16일 김모 부장판사로부터 청원휴직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운호로부터 김 부장판사가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위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빠르면 17일 신청서를 검토해 휴직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주고 외제차를 구매했으나 이후 다시 정 전 대표에게서 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백만원의 수표를 김 부장판사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받을 당시 성형외과 의사인 이모(52)를 통해 법조계 로비를 한 장본인 거론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법원에 "부탁을 받긴 했으나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정 전 대표가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자신의 딸이 1위로 입상한 것을 계기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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