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범위 확대…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OK'

입력 : 2016-08-17 15:12:16 수정 : 2016-08-17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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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상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월세대출이 끝난 후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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