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53)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장남(24)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부인 이모(48)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정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의뢰사안은 보직 논란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가족기업 의혹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다.
이 감찰관은 지난 7월 25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비위(非違)가 있을 때 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감찰에 착수한 것은 우 수석이 첫 사례다.
대검찰청은 우선 관련 부서에서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이첩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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