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34)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나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얼마 후 김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남편명의의 위임장과 남편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각각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고, 결국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부쳤다. 김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여성중앙 제공
김견희 기자 kkh7726@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