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금복주의 성차별 고용 인사사건은 널리 알려져 다른 기업들도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류업체 금복주(대표 박홍구)의 성차별적 고용 인사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금복주불매운동본부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문화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금복주불매운동본부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금복주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는 널리 알려지고 다른 기업에도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도 국가인권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진행,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복주 역시 이번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자회사까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또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관행화 된 이 사회에 대한 낡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단 금복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공기와 같은 성차별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복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말과 행동은 현장에서 차별로 작동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복주는 연 1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구·경북 지역 소주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주회사 금복홀딩스와 금복주 등 4개 회사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성차별적 고용·인사 관행이 확인돼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결혼을 이유로 퇴사 압력을 받아 온 A씨가 지난 1월 성차별적 인사 조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금복주불매운동본부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노동당대구시당 등 65개 단체가 함께 한다.
사진= 금복주불매운동본부 페이스북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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