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면세 담배와 양주 등을 헐값에 받은 뒤 시중에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수입 잡화상 A(59) 씨 등 6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잡화상 A 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항선 선원과 보따리상, 잡화상 등 4명으로부터 면세 담배와 양주를 공급 받은 뒤 3289만 원(시중가 4800만 원) 상당을 판매해 6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항선 선원 등 4명은 같은 기간 면세 담배 456보루와 양주 121병 등 시중가 4400여 만 원 상당을 A 씨 등 2명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루당 시중가 4만 5000원인 담배를 약 1만 8000원에 매입해 점조직화 된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3만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는 시중가보다 40∼50% 수준에서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유통단계에서 점 조직으로 연락하고, 물품대금은 현금으로만 주고 받는 등 경찰의 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안전서는 A 씨의 잡화상 등에서 면세 담배 956보루 시중가 43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양안전서 관계자는 "약 6개월 간의 잠복 및 미행을 통해 일당을 검거했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면세 담배나 양주를 구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