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상공인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대기업은 김영란법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막대하게 부담했던 접대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가 김영란법에 따른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대기업들은 1~2년 김영란법을 견디면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은 1~2년을 견딜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며 "정부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대책이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올해 추석 명절에 백화점은 할인판매로 매출이 늘었으나, 김영란법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할인판매에 따른 부담은 소상공인들이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백화점은 5만원 이하의 선물 특가상품 기획(MD)을 잘해 추석 명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배가량 상승했으나, 백화점이 김영란법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떨어뜨려 소상공인 매출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단가 하락, 판매 수수료 부담 등을 안고도 소상공인은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지만, 백화점 판매 호조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적용이 본격화되는 내년이 진짜 큰 문제"라며 "사람들이 굴비 세트 등 과거 10만원짜리 하나를 구입해 선물하던 것을 김영란법 때문에 3개로 나눠 사지는 않을 것이므로 매출 축소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백화점은 스팸이나 공산품 위주로 판매를 하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의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 때처럼 저가 상품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이 뉴스편집 등을 통해 기성 언론매체 이상의 영향력을 가졌는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중소공인희망재단의 소관 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중기청이 미래부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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