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약정할인' 이용자도 유심기변 가능해진다

입력 : 2016-10-04 2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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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약정 고객에게 유심기변이 허용될 예정이다. SKT는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늦어도 내년 1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USIM) 기변 금지'가 통신사별로 점진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행 제도상 20% 요금 할인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해당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등록된 특정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단말기에 꽂힌 유심을 빼 다른 단말기에 넣어 사용하는 '유심 기변'이 불가능해 다른 단말기를 쓰려면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했다.
 
하지만 세 이동통신사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미래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한 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 한 번 더 보내기로 했다. 또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혜택·조건·방법 등을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이 밖에도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했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상담전화를 걸거나 유통점을 방문해야 가능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제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 이용 고객은 지난달 초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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