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자들, 착오로 연평균 2억 3천만원 더 낸다

입력 : 2016-10-04 21:24:4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고속도로 이용자가 현금으로 통행료를 낼 때 착오로 더 지불한 금액이 한 해 평균 2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 및 환급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납 통행료는 10억 9천98만 7천원이었다.
 
해당 기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매년 평균 2억3천635만원을 더 지불했던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억6천456만원, 2013년 2억4천33만원, 2014년 2억2천33만원, 2015년 2억2천19만원, 올해는 8월까지 1억5천300만원이었다.
 
하지만 동기간 과납 통행료 중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천625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 환급액은 2억1천830만원으로 전체의 20% 가량에 머물렀다.
 
특히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통행료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요금소를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이를 메꾸도록 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기반시설인 만큼 요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과납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의 적절한 사용처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