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는 가습기 살균제 첨가물질인 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또 살생물제를 사용한 제품에는 '무해한' 등의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6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상 기존의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더해 다림질보조제와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도 위해우려제품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이 금지된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인 페브리즈 등에 함유돼 제품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염화디데실메틸암모늄(DDAC)도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해 인체 영향이 없도록 했다.
제품 표시와 관련해서도 살생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소비자의 오인을 차단하기 위해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위해우려제품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흡입과 피부접촉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옷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인쇄용 잉크토너, 물놀이 시설에 사용하는 살조제 등도 위해우려제품에 포함시켜,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 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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