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량 물류이동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10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자(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경찰은 노조가 이들 3곳의 출입구를 봉쇄해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량 2대 이상이 플래카드 등을 달고 대열을 지어 차량시위를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이번 파업과 관련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철회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도로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신건 기자 newgun@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