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한미약품 불법행위 확인시 손해배상 청구해야"

입력 : 2016-10-10 11:57:34 수정 : 2016-10-10 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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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재성 정보를 늑장공시한 이유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신속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미약품의 주가는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성 공시로 9월29일 기준 주당 62만원에서 10월5일 기준 주당 45만7천원으로 주가가 3거래일 만에 26% 하락했다.
 
국민연금은 8월4일 기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천444주를 보유, 약 1천500억원대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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