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73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5명만 증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원익위원회가 당초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전담할 청탁방지국에 73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고작 5명 증원으로 대응했다"며 "청탁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일명 김영란 법 발효에 대비해 행정자치부에 5개 과, 73명으로 구성된 '청탁방지국'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는 2018년까지 1개 과 9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모두 맡도록 결정하고, 이 부서에 올해 고작 5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제정됐다. 권익위는 법 제정 후 발효 시점(올해 9월28일)까지 9명으로 구성된 임시 TF에서 시행령 제정 업무를 비롯해 6천80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 처리 업무까지 도맡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법 발효 이후 지난 3일까지 6일 동안 2천147건으로 일평균 358건의 상담 및 질의를 받았다. 전담과 직원 9명이 하루 평균 일인당 40건을 처리한 셈이다. 대부분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라 1건 상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 사실상 상담 외 다른 업무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최운열 의원은 "법률이 제정되고 난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작 9명으로 구성된 T/F만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7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준비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그 결과 올 7월에야 시행령 내용을 확정하고 해설서를 공개해 법 해석을 놓고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관 부처의 73명 충원 요청에 5명만을 배정해주는 현 정부가 과연 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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