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백남기 투쟁본부가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영장을 부분공개하기로 10일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고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와서 공개된 영장을 열람할 수 있다.
부검영장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는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두 번째 장에는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적혀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에는 법원의 제한 사유가 적혀있는데 경찰은 세 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영장을 전체공개하지 않고 부분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제한사유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어 경찰의 이번 부분공개 결정으로 유족·투쟁본부가 새롭게 얻게 될 정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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