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처럼 둔갑시켜 준 '롤 헬퍼' 국내 유통시킨 일당 적발

입력 : 2016-10-19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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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프로그램인 '롤 헬퍼'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2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이엇 게임즈의 인기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롤)'는 세세한 컨트롤로 상대편과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다. 하지만 하씨 등이 유통한 '롤 헬퍼'를 사용하면 별도의 조종 없이도 정확한 공격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게끔 유효거리가 표시되어 초보 이용자도 프로게이머 못지 않은 실력처럼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롤헬퍼'를 이용한 플레이 동영상과 자신의 판매사이트를 홍보했다. 광고를 본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이들이 '롤헬퍼'를 사서 넘기는 방식이었다. 특히 익명으로 SNS를 사용하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하씨 등은 이런 식으로 '롤 헬퍼'를 불법유통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롤 헬퍼' 사용자를 10만여 명이나 계정 정지 시켰음에도 프로그램 사용이 계속되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계좌·IP추적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사진=서울 지방경찰청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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