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4시 5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 3차선을 달리던 A(29)씨의 싼타페 차량이 같은 차선 전방에 주차된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경찰 조사결과 전날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소주 1병을 마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8%였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탄 A씨의 어머니는 안전벨트를 맨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않았다.
경찰은 술이 덜 깬 A씨가 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충분히 쉬지 못했으면 다음날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