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BIFF) 협찬 중개수수료 집행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61) 전 BIFF 집행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 모(49) 전 사무국장과 전 모(57) 전 부집행위원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강 모(52) 전 사무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당시 사무국장 양 씨와 함께 2014년 11월 모 업체에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올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사무국장 강 씨와 당시 부집행위원장 전 씨는 중개 없이 조직위와 직접 접촉한 기업 협찬에 대해 허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3100만 원, 전 씨는 1100만 원을 챙긴 혐의(각각 업무상 횡령, 사기)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전 집행위원장이 허위 중개수수료 지급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전자결재로 허위 지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과 양 씨는 공동사업을 추진했던 업체의 손실 보전 차원이었고, 특히 이 전 집행위원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지출 전자결재 또한 다른 직원이 대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한 회계상 실수나 편법적 지출처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조직위에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이 행위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돈을 모두 조직위에 반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한다"고 이 전 집행위원장과 양 씨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강 씨와 전 씨의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강 씨는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전 씨는 협찬에 일정 정도 기여한 점과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의견을 같이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며 "지난 2년간 할 일을 했듯 앞으로도 할 일을 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법정에는 영화배우 유지태, 김의성을 비롯한 영화인들이 참석해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