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유해 성기능개선제 밀반입 판매한 30대 구속

입력 : 2016-10-26 11:05:27 수정 : 2016-10-27 1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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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유해성분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한 미국산 다이어트 제품과 성기능 개선제 18종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A (36·여)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기능식품 8종과 성기능개선식품 등 18종 13억 원어치를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한 후 '오메가-3'통에 담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다이어트 제품에 뇌졸증·고혈압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 때문에 2010년부터 미국과 국내에서 유통·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성기능 개선제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실데나필'이 나왔다.

밀반입한 다이어트 제품은 1통(30알)에 8만2000~9만1000원에, 성기능 개선제는 1통(20알)에 14만5000~16만5000원에 판매됐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A 씨가 2014년 9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10억 원가량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밀반입한 제품을 재포장한 경기도 부천시내 사무실에 있던 알약 3만3000개를 압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들이 운영하는 해외 직구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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