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2시께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 씨의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횡령과 탈세 혐의 등을 우선 적용해 구속한 뒤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겸찰에 출석한 최 씨는 당일 오후 11시 57분께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800억대 기금 강제 모금을 배후에서 기획·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 최 씨 소유의 개인회사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안보·외교·경제 정책 관련 대외비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인사와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2일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기업에게 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대질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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