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오후 2시께 최순실 '횡령·배임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6-11-02 11:01:09 수정 : 2016-11-03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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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이틀째 조사를 받은 뒤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2시께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 씨의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횡령과 탈세 혐의 등을 우선 적용해 구속한 뒤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겸찰에 출석한 최 씨는 당일 오후 11시 57분께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800억대 기금 강제 모금을 배후에서 기획·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 최 씨 소유의 개인회사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안보·외교·경제 정책 관련 대외비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인사와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2일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기업에게 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대질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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